오 마이 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행하지 못했어요
매월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가 깜빡하고 발행하지 못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안해보던걸 해서 그런지
조금 버벅거리면서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사랴~ 등기 우편으로 사무실에 보내랴~
우체국에 갈 시간 또 따로 내랴~
아... 반드시 매월 알람 설정해서 까먹지 말자 라고 다짐까지 했더랬죠 ㅋ
아무튼 어찌어찌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게 아니죠
바로 부가세 신고할 때 따로 입력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 도중 핸드폰을 갑자기 뒤적뒤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종이를 따로 보관하는 게 쉬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
종이세금계산서 작성한 것을 따로 사진찍어 보관해 놓았습니다. 휴~~
이것도 '이거 안찍었던거 아니야? 종이 버렸는데 어떡하지?' 마음졸이며
핸드폰 속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간신히 찾았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 들어가죠~
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고 저장 진행 계속하다 보면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혹여 보통 다들 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깜빡 잊어
발행을 하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었었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따로 입력을 해 줘야 합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만 나타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A회사와 B회사 총 2개의 매출처에서 각각 6개씩 전자세금계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12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 A회사의 9월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9월 10)를 한 건 놓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전세계 발급분은 11개만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니까
위 사진 볼 수 있듯이 화살표 부분이 11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따로 기입해줘야 합니다.
화살표 부분 모두 채워 넣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인 것 말고
상대방(회사,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쾅 눌러주세요!
위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 네모칸 부분의 매수를 다 합하면 12개네요~ 잘 되었다는 뜻이에요~ ^^
전세계 발급분이랑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한 금액이 표시된 게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