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을 보다보면 가끔
상근감사로 누구누구를 선임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게 뭔 뉴스거리라고 기사를 쓰는지... 할 지도 모르겠지만
회사의 자산규모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알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근감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뜻합니다.
상법상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상장법인이나 증권회사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가 법정필요상 상설기관이며,
기타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히 보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즉,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는 회사는
감사는 두어야 하지만 반드시 상근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도 1인 이상이 필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선임 의무 면제
만약 상근감사 선임이라는 뉴스를 보게되면
대략적으로 그 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0억원 ~ 2조원 미만의 기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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