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여객-화물 보수교육은 코로나19로
신규, 보수, 강화교육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즉 집합 금지로 현장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늦게 알고 부랴부랴 예약하러 갔는데
헉 온라인 보수교육이 종료되었다고 커다란 팝업창이 뜨네요~
2020년도 교육은 이제 못받는 거죠
Q) 그러면 교육을 못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A) 내년 2021년 상반기 3월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하면
정상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
내년 2021년에도 온라인 교육을 진행
할 것 같으니 기한 내에 교육이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시청 담당자 왈
정리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기위해 사람들이 몰려서든지
대체 되었다는 공지사항을 늦게 알았다던지 등의 이유로
예약이 안되거나 늦게 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적어도 1~3월)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 미 이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정상참작하여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이렇게 기한을 연장해 주기까지 했는데 이수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상참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때 놓치지 말고 교육 받으시길...
반응형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가 몰랐던 미모의 전국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 (0) | 2022.10.23 |
---|---|
2022년 7월 부가세 신고해야지? (0) | 2022.07.11 |
코로나 2단계 뷔페 갈 수 있을까? (0) | 2020.11.23 |
비둘기에게 모이주지 않기 실천이 사랑입니다 (0) | 2020.10.25 |
white glove는 무슨 뜻일까 (0) | 2020.10.21 |
댓글